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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억 상당 주한미군 면세담배 빼돌려 불법유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132억원 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미군 부대 스낵바(PX) 운영자들이 적발됐다.


29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미군 부대 PX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면세담배를 공급한 모 담배 유통업체 지소장 A씨는 지난달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PX 운영자 23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씨로부터 각각 1000만∼9억3500만 원 상당의 주한미군부대 납품용 면세 담배를 받은 뒤 시중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는 총 590만 갑으로 시가 132억 원 규모다.


PX 운영자들은 A씨가 담배회사 KT&G로부터 갑당 135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1550원에 사들여 시중 소매업자들에게는 1700원을 받고 판매했다. 소매업자들은 면세품 불법시장인 일명 '양키시장' 등지에서 2000원에 팔았다.

수사 결과 면세담배 공급량은 주한미군 부대의 미군과 군무원 등의 수를 계산해 한 명당 월 40갑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유통된 것은 전체 공급량의 1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밖으로 유통됐다. PX 운영자들은 면세 담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구입자의 인적사항과 구입량을 쓰도록 한 장부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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