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갑년 흡연자 진료비 103만원 vs 10갑년 흡연자 38.5만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핀 저소득층일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가운데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명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17년간(16.67갑년) 흡연했다. 소득1분위인 저소득층은 평균 하루 한 갑씩 19여년(19.04갑년)을 담배를 태워 흡연자 평균치보다 많았다.
반면 소득4분위인 고소득층은 하루 한 갑씩 17여년(17.25갑년)을 태워 평균치와 비슷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보다 전체흡연기간 653갑의 담배를 더 태웠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을 태웠거나 5년간 하루 2갑씩 태웠다는 의미다.
흡연기관과 흡연량은 진료비 부담도 높였다. 흡연자의 17.5%를 차지하는 30갑년 이상 골초는 전체 흡연자 진료비에서 28.2%에 달했다.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7.1%)도 전체 진료비의 13.6%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담배를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핀 저소득층의 진료비도 많았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1분위 흡연자의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33.5%인 반면 소득4분위는 26.1%였다. 소득1분위 흡연자 진료비는 평균 82.5만원이었고 소득4분위는 50.1만원이었다.
흡연량을 놓고 보면 40갑년 이상 담배를 태운 경우 103만3000원을 진료비로 썼다. 10갑년 미만 흡연자 진료비 38.5만원보다 2.7배나 더 쓴 셈이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자의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담배를 끊을수 있도록 대상자별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담뱃값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을 이용해 의료급여수급자는 금연치료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에서 쓴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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