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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韓中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연내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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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중국이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도피처로 이용돼온 '잠정조치수역'에 대해 연내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지난달 우리측 단속 중 중국인 선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잠정연기됐던 내용이다.


특히 양국은 이 같은 마찰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조업 단속 시 조업일지와 적재 어획물 간 오차범위를 ±5~10%로 설정,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1일 중국 시안에서 제14차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호 입어규모를 현재와 같은 1600척, 6만t으로 합의하고, 서해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했다.


양국은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간 경계수역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연내 가급적 빨리 공동 순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한중 정상회의서 합의돼 지난달 첫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중국내 여론이 악화되며 중국측이 잠정 연기를 통보해왔었다.

불법조업 단속 시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 어선 간 다툼을 최소화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단속할 때 적재 어획물과 조업일지 상 어획물 간 오차허용범위를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양국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 응답서'를 마련해 작성하도록하고, 2018년부터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 대신,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이밖에 상대국 EEZ 내 입출역 보고 시 예상위치를 'EEZ경계선 수십마일 내'에서 'EEZ 경계선(오차범위 3해리)'으로 개선하고, 변형된 어법인 호망어선에 대한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중국 선장의 사망으로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어획물 계량, 언어소통 등 그간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수산업계의 연평균 손실규모는 1조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성어기에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1일 2000~3000여척에 달한다.


이와 함께 어획물 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드나들 때는 정해진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는 다음달 20일부터 실시된다. 대신 정부는 2015년부터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입어절차를 지킬 경우 모범선박으로 지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제 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열린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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