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후 잃은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해수부 공무원행동강령 등 보다 강화된 제도도 시행한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청렴연수원에서 특별교육을 받는다. 해수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의 정기 교육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해수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들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수부 공무원은 앞으로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과 직무를 함께 하게될 때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이번 강령에 포함됐다.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신고방법 ▲신분 및 비밀 보장 ▲포상금 지급 등을 제도화했다. 해수부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편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영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의 추진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월 산하·유관단체장과 반부패 시책을 공유하고 자정을 결의하는 서명식을 개최했다. 해수부는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반부패 청렴 실천 홍보물을 자체 제작, 지난달 전 직원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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