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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확정…교육부, 곧바로 시정명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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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지정취소…숭문·신일고는 유예…교육부 "즉시 취소하라"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등 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숭문·신일고는 지정취소가 유예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곧바로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17일까지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취소 대상 8개교 가운데 6개교의 지정취소를 확정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보인 2개교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우신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가 지난 27일 제출한 운영 개선 계획과 이전의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지정취소가 결정된 6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신일고와 숭문고는 '입학전형 방식'에 있어 용단을 내린 학교들"이라며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학교는 개선 계획을 통해 신입생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들 학교가 신입생을 추첨제로 선발하겠다고 한 것은 상당한 '특권'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선발효과 없는 '정상적' 자사고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장관이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했는데도 지정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며 '이미 완료된 평가를 소급해 다시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협의회는 시교육청의 기자회견 직후 "(숭문·신일고에 대한) 지정취소 2년 유예는 졸렬한 자사고 분열 책동"이라며 "근거도 없는 면접권 유무에 따른 지정취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밝혔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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