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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단통법 개정 논의 신중해야…긍정적 효과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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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 고액 지원금은 특정 지역·소비자에만 몰려"
"소수를 위한 경쟁을 다수를 위한 경쟁으로 바꿔야"
신규가입·번호이동 급감 지적에…"과연 어느정도가 적정한 선?"


윤종록 차관 "단통법 개정 논의 신중해야…긍정적 효과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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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겠지만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개정 논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31일 윤 차관은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가진 단통법 설명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는 법 시행 초기이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듯 느껴지지만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모래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시장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단말기 교체주기가 길어진 점 ▲소비자들의 수요가 최첨단 스마트폰에서 중저가로 이동한 점 ▲이용자 차별이 해소된 점 등을 예로 들며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2.5톤 트럭이면 충분한데도 10톤 트럭을 타던 사람들이 다시 2.5톤으로 갈아타고 있는 중"이라며 "내 수준에 맞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기된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적극 나섰다. 단통법이 모든 소비자를 비싸게 만드는 '호갱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차관은 "법 시행 이전에도 고액의 지원금은 시장이 과열된 시기나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만 지급됐다"면서 "시장 안정기에 이통사가 지급하던 평균 지원금은 15만원이었고, 현재 평균 지원금이 14~17만원임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이통사들간 경쟁이 없어져 소비자만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단통법은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소수를 위한 경쟁을 다수를 위한 경쟁으로 바꾸자 하는 철학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는 100만원에 사고 누구는 공짜로 사는 등의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다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특히 이달 들어 이동통신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데 대해 그는 "약 5500만대의 스마트폰이 이미 풀려있는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번호이동을 하고 기기변경을 하는 것이 정상인지 모르겠다"며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과연 어느 정도 있어야 적정한 선이냐"고 반문했다. 시장이 안정되고 투명해진다면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이 단통법 이전처럼 빈번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과거처럼 이통사와 제조사의 전략에 의해 인구의 25%가 번호이동을 하는 현상이 진정된다면 오히려 정책이 잘 구사되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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