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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한달]'단통법 패닉 주범' 국회 "기다려보자"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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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상한제요금인가제 폐지 등 기업 경쟁 유인책 요구 목소리 커

[단통법 한달]'단통법 패닉 주범' 국회 "기다려보자" 뒷짐만 ▲단통법 시행 첫 주말인 3일, 대학가 휴대폰 판매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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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법안 발의 1년뒤 여야 정치적 계산끝에 통과
시행 초기 논란 일자 너도나도 문제있다 지적…법 만든 국회서 폐기론까지
보완책으로 보조금상한제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 기업 경쟁 유인책 요구 목소리 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소비자와 제조사, 이동통신사를 모두 패자로 전락시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 한 달을 맞았다.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갈등이 분출되면서 법 개정, 법 폐지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단통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와 국회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단통법, 첫 단추 잘못 꿰다= 단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부 여당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이동통신시장에 혼탁하게 만연된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고 비정상적인 유통시장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던 단통법은 방송법과 맞교환 카드가 성사돼 지난 5월2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여야의 이해관계만 앞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이제와 국회도 너 나 없이 단통법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는 법 개정 움직임은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스스로 부인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소비자들은 씁쓸해하고 있다. 법 개정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표출되고 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차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조금 더 점검해보고 보완할 것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당장 손을 대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효과는 보자는 의견인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 유통상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30일 집회를 갖고 "국민 편익을 위한다고 제정된 단통법이 오히려 국민 모두의 불편과 피해만 키워 놨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하려면 인가제 폐지해야= 일각에서는 단통법으로 위축된 기업 간 경쟁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대표적인 것이 보조금상한제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이다. 요금인가제의 경우 대다수의 의원들이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인가제는 업계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게 한 제도로 1991년 생겼다. 유선시장에서는 KT,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이다. 정치권은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통사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돼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홍의락 의원도 "통신사끼리 요금경쟁을 하도록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통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동전화 요금을 인가,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 인가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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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한제를 규정하는 바람에 시장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의 보조금 규모는 소비자와 판매점, 이통사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시장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자율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또한 "단통법 보완책의 핵심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상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는 상황으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반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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