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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SK건설·포스코건설 등 5개사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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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담합 적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공사 입찰에 앞서 투찰 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 9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低價)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사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대림산업은 예정 가격 대비 93.13%, SK건설은 93.17%, 포스코건설은 93.08%, 현대건설은 93.19%, 현대산업개발은 93.09%로 투찰하기로 했다. 각 사별 설계금액 대비 투찰률은 대림산업 88.97%, SK건설 89.00%, 포스코건설 88.92%, 현대건설 89.02%, 현대산업개발 88.92% 등이다.

이후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 공사 예정 가격은 2065억원"이라며 "93%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고,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림산업 55억1000만원, SK건설 41억9800만원, 포스코건설 62억9700만원, 현대건설 62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800만원 등이다. 이는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 등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이들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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