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9월말 다단계 판매업자 116개 업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정식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가 116개 업체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4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변경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7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6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했다.

새로 등록한 6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피해를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한국롱리치국제 등 3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타임앤로우 등 3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다.


3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케이셀링, 브이지엔, 코리아유니엘스, 플로우코리아 등 4개로,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3분기 중 상호, 주소 등 주요정보가 바뀐 업체는 총 18개사다. 지엔지피 등 2개사는 상호가, 모티브비즈 등 10개사는 주소가 변경됐다. 도투락월드는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분기 중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