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전문생산업체인 한국세큐리트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데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큐리트는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기아차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부품과 관련한 조립·서열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신규차종인 기아차 포르테를 추가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 같은 불완전서면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와 모든 수급사업자에 법위반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세큐리트는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의 계열사로 연간매출액(2013년) 1987억9300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338명인 대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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