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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공정위 '대기업 봐주기·공피아'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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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반 신고에 대한 처벌수위,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늑장조사 등을 둘러싸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공정위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업체가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했는데도 이 근거를 못찾아서 대법원에 가서 패소한다"며 "대기업에만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 규모가 작은 소송은 대부분 승리했지만 규모가 큰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급증했다"며 "업체에서 자진신고할때 왜 증거가 없겠냐. 공정위가 제대로 안해서"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과징금 부과소송 전체를 과징금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하 소송 98건 중 52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53%를 넘었다. 그러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 소송 27건 중 승소는 단 7건에 불과했다.


또 2011년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사건과 관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경 받기 위해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인정한 사건임에도 지난 7월 대법원 결정으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에만 약한)그런 게 아니다"라며 "그런문제 때문에 리니언시해도 혜택을 줘선 안 된다. 최근엔 부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국내 대기업 7곳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반 신고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는 '고발'이 단 한건도 없다"며 "솜방망이 처분보다 심한 공기방망이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215건)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공정위는 오래전부터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 신고건수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늑장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피해를 제소해도 늑장조사로 일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소할 경우 공정위의 조사기간은 평균 195일로 파악됐다. 정 위원장은 "1년을 넘기는 경우도2011~2013년 138건이 넘었다"며 "최장 1076일이 소요된 사건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와 중소협력사 약 400개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정리한 표를 제시하며 "국민의 정부때 평균 2.1%에서 참여정부 2.7%, MB정부 5.4%, 박근혜정부 5.7%로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나온 만큼 (공정위에서) 잘 체크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공정위+마피아)’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 검찰'인 공정위 직원이 기업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로 옮기는 것은 문제"라며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는 공피아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 출신이 가있다고 법집행에 편향된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확인을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면죄부 처분현황이 있고 무혐의된 것에 대해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 자체가 개인의 인권침해라 무혐의는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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