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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또 단통법 논란…노대래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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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 이은 2라운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풀려진 통신비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만원짜리 휴대폰을 90만원대로 유통시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폰 가격과 유통 문제는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문제 차원으로 다뤄야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 유통 구조 개혁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사와 제조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2년 공정위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에도 이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란 지적을 인정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휴대폰을 살 때 페이백, 기계할인 명목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보조금을 암암리에 지급하다보니 대리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본사에서 대리점에 지원금을 지급한 걸로 실적 조사를 해 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통신사 불법보조금 문제가 지겹도록 제기됐는데 단통법으로 해결된다고 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모르겠다. 주무 부처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라고 말 끝을 흐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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