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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위반' 투에버 등 다단계회사 3곳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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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모든 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다단계판매업자 투에버,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에버가 400만원, 하이너스와 에이씨앤코리아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다.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 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바뀔때 관련 사항을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모든 판매원에게 알려야 하지만,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이를 위반했다. 투에버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며 15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도 어겼다.


아울러 세 곳 모두 모두 후원수당 지급기준, 다단계판매에관한 해설자료 등 법정 필수사항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해야 함에도 일부 내용을 누락한 수첩을 발급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가 강화된 이래 최초의 심결"이라며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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