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달 3일부터 5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과 신용조회회사(CB)에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소액대출 연체자가 신용등급, 대출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출연체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같은 연체정보를 금융기관과 CB사에 제공해야 한다. 즉, 1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도 두 번을 넘기면 기록이 남는 것이다. 이는 신용평가와 대출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금융사와의 사전협의와 신용정보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개선했다.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에 등록돼 있는 5만원 미만 연체정보도 일괄 삭제된다. 삭제 대상 소액대출 연체정보는 9월말 기준 9807건에 달한다.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등록하지 않기로 하면서 금융기관, CB사에도 이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9월말 기준 1475건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소액 연체자가 신용평가와 금융거래상에서 겪는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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