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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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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뉘우치지 않고 공범에 자살하도록 요구해 중형 필요"…변호인 "항소하겠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선고형량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2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제시한 배심원도 각각 1명씩 나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가 충분하고 증인의 일관된 진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그 자체로서도 신빙성이 높고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 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아들과 건축사 등 모든 증인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확신에 차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던 것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최소 김 의원을 통해 상업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김 의원이 팽씨와 주고받은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팽씨에게도 김 의원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은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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