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2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제시한 배심원도 각각 1명씩 나왔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송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직접 실행한 팽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