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모뉴엘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또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제주도에 있는 모뉴엘 본사를 방문해 박홍석 대표를 면담하고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다각도로 검증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현장검증을 거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PC 등을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은 1100억원에 달했지만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지난 20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의 금융권 여신 규모는 총 6100억원대에 달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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