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거액의 부당·불법 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외점포라는 폐쇄적 구조에서 일하면서 지점장이 가지는 독점적 권리를이용해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추징금 90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지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출 당시에는 초과대출 사실을 몰랐던만큼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서류를 위조하거나 담보가치를 부풀려 인정하는 수법 등으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2007년 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3260억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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