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했던 새누리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법 지키키'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면서 "이 원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현행 국회법이다. '날치기 처리'와 '국회폭력'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미합의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해를 넘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결위가 예산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12월 2일)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헌법 어디에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재적의원 3분의 2 내지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심의·의결이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 49조에 반한다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12월에 자동 부의 되는 부분은 국회선진화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무조건 여당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예산안 처리 부분은 여당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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