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여야를 향해 "국회선진화법(이하 선진화법)흔들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진화법 제정) 당시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진화법의 취지와 내용을 폄하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 입법 주역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 예산안, 한미FTA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머와 전기톱, 쇠사슬에 심지어 최루탄까지 등장하는 국회폭력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명분도 없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선진화법을 악용해 마치 현재의 국회 마비 사태가 선진화법 때문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전파되도록 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정만 강조하고 불리한 내용은 부정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선진화법에 대해 보이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진화법 헌법소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면서 "더 이상 무의미한 논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화법 이후 안건처리가 저조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건수는 1만1547건으로 18대 9226건에 비해 25%나 증가해 상대적으로 처리율이 낮아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동기간 처리건수를 비교하면 18대 처리건수 3818건 대비 93%인 3530건을 처리해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추후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장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원만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의장에게 부여한 의사일정 작성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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