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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국회마비법" 변호사들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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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없이는 법안처리 불가능 해 다수결 원칙에 반한 위헌 조항"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부 변호사들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며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18일 오전 10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마비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정치논리에 활용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을 비판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국회가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법안 처리가 제로인 입법기능 마비상태에 놓여있다"며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법안처리를 할 수 있게 한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날치기 통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2년전 도입됐다. 국회법 85조2에 의해 상임위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 또는 소관상임위원 5분의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변은 "과반수 다수당이라도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갖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구조가 돼 있어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49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다수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국회의원 제명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국회의 의결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을 요구받고 있어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송파세모녀 보호법을 비롯해 상임위 단계에서 표류하는 법안이 8000건에 이르고 예산·결산심사와 국정감사도 중단된 상태"라며 "이를 최초 발의한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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