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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대차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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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통해 가맹점 계약종료를 통보했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자동차 복합할부 관련 수수료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적정 수수료로 0.7%를 주장하고 있고 카드사들은 1.9%대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현대차는 "지난 8월말 국민카드를 방문해 카드 복합할부에 대해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자고 요청해왔지만 국민카드 측은 지속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협상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계약기간을 1개월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지불한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는 2010년 164억에서 지난해 431.7% 증가한 872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악화된 실적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올해 3분기 영업이익(1조6487억원)은 환율하락과 파업 등의 여파로 약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복합할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율을 조절하려 한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복합할부에 대해 정상 상품으로 이미 결론을 냈던 것인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카드사에 수수료를 양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1.5~1.9%정도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7%의 수수료는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현대차의 KB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 만료가 다른 카드사들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올 2월 신한카드, 내년 3월에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차례로 현대차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현대차의 이번 통보는 카드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다. 가맹점 계약 만료 전 갱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게 현대차의 입장인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 복합할부는 일반 카드 상품의 운영체계와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또한 국민카드와의 계약 종료는 국민카드와의 가맹점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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