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연장시 수백억원 손실 불가피…"일반 카드거래 수수료와 동일 요율은 비합리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대자동차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 복합할부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대화를 제안했지만, 국민카드 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공문 발송의 주요 근거다.
현대차는 23일 "2개월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기간을 1개월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납부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가맹점 계약 만료 전 갱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돼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8월말 국민카드를 방문, 카드 복합할부에 대해 별도수수료율을 적용하자고 요청, 국민카드와 2개월간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일반 카드거래와 카드 복합할부는 동일하게 1.8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국민카드 측에 요청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민카드 측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지만, 국민카드 측은 지속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협상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계속 교착되자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을 오는 10월말에서 11월말로 1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가맹점 계약 종료'라는 최후의 결과를 피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조치다.
현대차는 해당 공문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갱신 거절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국민카드는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가맹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협상을 재차 촉구하는 현대차의 2차 공문에 국민카드는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협상에는 나서지 않았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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