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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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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아기성장앨범 촬영제작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A씨. 그러나 이 업체가 경영난으로 휴업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A씨는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 신용카드 할부로 피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던 B씨. 그는 피트니스클럽이 어느 날 갑자기 휴업해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게 돼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최근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판매자가 상품 인도를 지체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카드결제 금액의 지급 거절을 요구하는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2일 할부거래 관련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서비스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할부항변권이라 한다.


위의 첫 번째 사례는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지급 거절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사례는 결제 후 7일이 지나 철회권(지급 거절) 대상은 아니지만,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 주장은 가능하다.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와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상품·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장기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 능력 및 신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일시불 보다 할부(3개월 이상)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다만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애완견 등),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비자의 부주의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보일러, 전기냉방기 등) 등은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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