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장애인들의 신용·체크카드 발급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시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확인 방법을 장애유형별로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뒤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하라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 카드 발급과 관련, 은행별 또는 카드사별로 본인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카드발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심사시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되 청각장애인에게는 은행 또는 카드사측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대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적 장애인에게는 장애 경중에 따라 유선통화를 하거나 전화가 어려우면 방문하라고 주문했다. 영업점을 방문한 장애인 고객을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유선심사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페이지, 유선, 모집인, 영업점 등 모집채널별로 신청시 본인확인 방법도 장애인 편의에 맞춰 달리하도록 요청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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