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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비싼 민자고속도로…국민연금공단 '이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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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 2배 이상 높은 통행료
-지배기업인 국민연금공단이 20~48% 이자 가져가 비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통행료가 경기 남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서울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수입이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입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받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운영상황'을 보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19억원에 달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1317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속도로의 지배기업인 국민연금공단이 20~48%의 금리로 이자를 받아갔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기북부지역 국민들이 부담하는 차별적인 수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km당 통행료가 50원이다. 반면 북부구간은 km당 통행료가 132원으로 2.6배가 넘는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차별적인 고액 통행료를 내는 상황이다. 특히 일산-고양 구간의 경우 km당 요금이 300원으로 경기남부의 6배에 달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서울고속도로는 매년 정부보조금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률이 워낙 높다보니 정부보조금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납부해야할 법인세마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이자로 받아 챙기고 있다.


이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기획재정부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민간투자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도로를 인수하면, 통행료 인하 뿐만 아니라 정부가 1조원의 수익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2년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계약을 해지할 시 지급금은 2조1088억원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통행료 수입금의 현재가치가 2조9511억원이고 정부가 부담할 보조금의 현재가치가 4372억원이다. 결국 지금 민자협약을 해지했을시 정부가 지불해야할 순지급금은 마이너스 1조2794억원인 것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할 때 1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2012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권을 인수함에 따라 1조3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사례도 있다.


정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을 인수하여 현재 한국도로공사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정부가 계약해지로 지급해야할 순지급금은 4119억에 불과하다.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통행료 인하율은 30.3%로 추정되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효과까지 고려하면, 통행료 인하율은 총 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바꾸기 해서는 현재 남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로 전환하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재부장관이 서울고속도로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통행료를 낮출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주식의 86%를 가진 대주주가 또 국민연금공단이다"며 "민간기업이 주민들에게 고액통행료를 수취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액 통행료의 주범은 국민연금공단이었다, 기획재정부 장관만 의지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로 인해 오랜 시간 차별적 요금을 납부해온 경기북부주민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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