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10일 발표된 세월호 최종감사결과에 청와대에 대한 부분이 빠진 이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적들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점과 대통령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언론 의혹 제기가 있어서 감사 대상에 넣었다"면서 "조사 결과 내용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 보고에 입건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의 확인서와 중대본 방문당시 동영상, 해경과의 핫라인 녹취록 등을 통해 제대로 보고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구심이 많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 보고사항이 대통령 기록물 보호 대상이 되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 임기기 끝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며 "시행령 검토를 했냐"고 따져 물었다.
황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재임 중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법의 해석에 대해 최종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닌데 그 논거를 들었을 때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법에 올라온 취지가 퇴임 이후에 보관·관리를 위한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비서실에서 업무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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