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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건축사협회, 건축설계 지식재산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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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무협약(MOU) 맺고 소통·협업채널 마련…‘열린 심사’ 인프라 갖추기, 건축설계분야 선행기술문헌 모으기 및 데이터(DB)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손잡고 건축설계의 지식재산보호를 강화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는 15일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건축설계 분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건축설계창작물은 계획·설계과정에 설계자의 지적창작활동이 들어가므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바탕을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업무협력에 나선다.


건축설계창작물은 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았으나 저작권은 밖으로 드러난 표현만을 보호해 줄뿐 기능과 같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해주지 못해 기능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설계창작물 보호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기술적 아이디어가 담긴 건축설계창작물은 특허로 보호할 수 있으나 건축설계창작물 관련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883건에 머문다.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사업은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들 목소리를 들어 특허심사 믿음에 보탬이 될 ‘열린 심사’(Community Patent Review) 인프라 갖추기 ▲특허심사품질을 높일 건축설계분야 선행기술문헌 모으기 및 데이터(DB)화 ▲건축설계분야 종사자들의 지식재산 인식 높이기와 심사관의 건축설계기술 이해능력을 강화할 상호간 교육프로그램 마련 ▲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출원기술 등록을 막는 협조체계 만들기 등이다.


기존 저작권으로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받으려할 땐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용 중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로 창작물 표현시점을 쉽게 입증 받을 수 있게 해 저작권 관련분쟁이 빨리 풀리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힘을 모은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건축설계창작물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건축사협회와 손잡고 공정·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갖춰 건축설계분야업계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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