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서 지적 쏟아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건물 재건축시에는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도록 예외 조항이 들어 있다. 이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대인을 보호하겠다는 큰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제받는 사례는 많지 않게 된다."(김영주 변호사)
"지금은 권리금 개념이 처음 법제화되는 단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첫 단추다. 다양한 지적에 대해선 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에선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 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돼 피해가 빈번했던 권리금을 법제화한다는 데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권리금의 개념과 범위, 예외조항 등 각론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해외에도 있는 권리금의 개념이 국내에서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를 짧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서 찾았다. 김 부교수는 "영국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10~15년, 독일은 10년, 프랑스는 9년 등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국내 상가 임대차계약은 보통 2~5년에 불과해 권리금 논란이 더욱 큰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도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면서 "권리금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연구에 참여한 정 책임연구원은 "모든 법이 100%를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재건축·재개발시 권리금 보호 측면서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논란이 됐는데 수용·보상 등 다른 법체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권리금 회수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는 또 일각에서 지적된 권리금 양성화에 따른 상가 임차료·매매가격 상승 등 시장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발표에 나선 이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문가의 86.9%는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2002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시행될 때도 여론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 연간 임대료 평균변동률은 0.29%에 불과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권리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공청회 참석자들도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카페를 운영하다 권리금을 떼였다는 한 참석자는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 한다고 허가 받고 임차인을 다 내보낸 이후 실제로 재건축을 하지 않고 바닥권리까지 받으며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을 계기로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세보다 싼 값에 점포를 임대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현재 입법 논의가 임차인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이 잘못 개정되면 오히려 선량한 임대인들은 피해를 보고 편법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수렴, 연내 법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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