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최근 5년 동안 가구분할,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이 1만4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단속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2010년 이후 1만40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371건 ▲2011년 3764건 ▲2012년 3492건 ▲2013 2906건 ▲2014년 1470건(6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2011년 급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유형으로는 건축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가 8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대수선' 2871건, '가구분할' 28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61건을 적발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 3413건, 광주 1636건, 부산 853건, 경남 769건, 충북 5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경우 원상복귀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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