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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설계ㆍ공사 감리자 건축물 업무 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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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방안 마련
25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 제안 과제 공청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부실 설계나 공사를 한 감리자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고, 시공자 또한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축관계 전문가ㆍ학회ㆍ단체ㆍ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구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된 28개 제안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국토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를 실시해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도 건축주ㆍ관계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키로 했다.


지반 안전을 위해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ㆍ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하는 등 설계도서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건축물 공사 시 철근배치,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주요구조부 촬영도 의무화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도 현행 연면적 기준 5000㎡에서 20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이 밖에도 샌드위치패널, 강재 등 자재 품질관리 강화, 부착물 안전 기준 마련,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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