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솔제지, 분할신설법인 재상장 예심 통과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한솔제지에 대한 주권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규정요건을 충족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


한솔제지는 제지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으로 분리 후 투자사업부문은 한솔홀딩스로 명칭을 바꿔 지주회사로 존속하고, 제지 사업회사 신설법인은 한솔제지로 재상장한다.

분할비율은 한솔홀딩스 대 한솔제지, 0.620935대0.3790650이며, 이인희 경영고문 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지분율25.05%) 지위를 유지한다.


신설 사업법인은 자본금 827억원에 자산 1조3416억원, 존속 지주회사는 자본금 1354억원에 자산 5438억원으로, 상장주선인은 신영증권이 맡고 있다.

분할예정일은 내년 1월 1일, 변경 및 재상장예정일은 같은달 26일이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재상장 전날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