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년 4월에 설립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 관리원도 내년 4월에 설립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부모(미혼 한부모 포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3개 영역에서 7개 실행과제가 제시돼있다.
한부모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와 고용부가 협업해 '찾아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오는 11월부터 미혼모나 한부모가 입소 중인 104개소 복지시설과 30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찾아가 취업상담 및 지원에 나선다.
내년에는 서울지역에서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을 시범으로 제공한다. 학업을 원하는 미혼모를 한곳에 모아 학교와 같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운영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상태인 미혼 한부모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국토부에서는 부모 및 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한다. 건설임대주택 기관 추천 특별공급대상에도 한부모가족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월 7만원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단가는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이행 관리원도 내년 4월에 설립해 이혼 및 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올 연말까지 '미혼모 전용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화상담 창구에서는 임신·출산 초기 대응이 어려운 미혼모에게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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