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앞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개설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8월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8월 지원금(복지급여) 분부터 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해하여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이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은 당초 2010년 시작해 20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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