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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에 치료 동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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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저소득 수급자 등 취약가족에게 우선 지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달부터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보면 의료기관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치료 동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치료 센터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성폭력 피해아동·지적장애인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 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한부모·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작되지 못한 경우만 132명에 달한다.


여가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피해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정 보호자의 생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저소득 수급자 등 취약가족에게 우선 지원된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치료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4월말까지 자원봉사자 약 260여명을 모집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후 활동한다.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 이현주 상담원은 "최근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피해 아동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보호자가 매번 휴가를 내지 않고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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