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에서 병역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연장토록 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도 ‘보호 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토록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문의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075-8712)로 제출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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