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가폰과 고가요금제를 연계해서 소비자에 높은 통신요금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바로 그런 구조 깨뜨리고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옜날 한국통신이 유선전화를 팔때 가입료 25만원을 받고 기본료를 부과한 것은 초기에 과도한 시설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통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단통법을 만들어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폭리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또 삼성전자가 단통법의 분리공시를 반대한 데 대해 "삼성이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는 것"이라며 "마진을 합친 가격은 29만5000원인데 출고가격이 갑자기 94만원으로 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제조사는 이통사에 단말기를 납풉할 때 최저가 70만원을 보장받는다"면서 "이통사는 고가의 핸드폰을 소비자의 고가요금제에 연동시켜 결국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할부금은 소비자가 다 낸다"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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