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동부증권과 유진증권에 회사채 편법 인수 혐의를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증권사에 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양 증권사는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150억원어치씩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팔았고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300억원)를 모두 인수한 셈이 됐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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