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나 기업들의 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기관 승인을 받으면서 해외 기관에 따로 의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국내 LEI 발급기관으로 정식 국제승인을 받았다.
LEI는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인등록번호 체계다.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감독 정보의 효과적 수집과 활용을 위해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LEI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기업 등이 해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독일 등의 해외 LEI 발급기관에 법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LEI 코드를 발급받아야 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기관 등에 보고할 때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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