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들을 몇 개 그룹으로 분류해 이달 말 일괄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금감원의 검사와 별개로,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삼성, 교보, 한화 등 10개 생보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개 생보사는 지난달 2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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