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2001년 4월 출범했던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식 합병기일은 오는 11월1일이다.
우리금융지주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리은행과의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합병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주권비상장법인 우리은행이 상장법인인 우리금융지주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신규 상장을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합병비율은 1대 1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들은 1주당 우리은행 주식 1주를 받게 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19일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5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합병 안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또한 합병의 변수로 떠올랐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현재로서는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며 우리금융은 이 물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어설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8일 1만2850원에 마감되는 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1만2422원)을 웃돌고 있어 행사 주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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