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창덕궁 안에 개인 소유의 '2층 주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실한 문화재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용교 의원이 10일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궁궐 담 안에 2층 개인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은 1960년대 창덕궁 관리소장의 관사로 사용되다가 이후 문화공보부 간부가 사유지로 사들여 개인 주택이 되었다. 지금 소유자는 1980년대 초 이 집을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
개인주택으로 인해 창덕궁의 훼손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창덕궁 돌담 일부는 개인주택의 철문으로 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딩초 매입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건물 소유주가 길 건너편 시세의 가격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개인주택 부지에 국가 토지가 일부 있지만 건물소유주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창덕궁은 궁궐 건축의 자연적 조형미를 보여주는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협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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