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학생폭행 등 교육자로서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4년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들의 징계처분이 소청을 통해 감경된 건수(1630건 중 688건) 비중은 42.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청접수된 교원비위 2건 중 1건은 구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범죄 25.8%, 학생폭행 43.3%, 음주운전 30%, 금품수수 18.4%, 근무태만은 47.8% 비중으로 교원비위가 감경됐다.
또한 초·중·고교보다 대학 교원의 비위가 1.9배 더 감경됐으며, 초·중·고교와 대학 모두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교원비위 감경률이 평균 2.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감경률 차이는 대학보다는 초·중·고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사립이 1.7배, 초·중·고교는 2.5배 높았다.
이러한 교원비위 감경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교원비위 감경률(50.4%)은 2010년(20.7%)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강은희 의원은 “억울하게 징계 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마땅한 의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과 제대로 된 교권확립을 위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경처리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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