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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소방관들 보험판매 시켜 노후 챙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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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 '보은성 재취업'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3월까지 재임했던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이 보은성 재취업 논란에 휘말렸다.


8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취임해 지난해 3월18일 퇴임한 이 전 청장은 본인 재임 기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도입이 된 직후 퇴임해 손보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는 이 전 청장이 차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된 사안인데, 청장 취임 후 관련 법안이 발의돼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법안 공포 직후인 지난 3월 손보업계가 30억원의 기금을 소방공무원 유자녀 지원 명목으로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에 기탁한 후 이 전 청장과 함께 협약식(MOU)을 체결한 적도 있었다.


이후 이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퇴임 한 후 5월2일자로 직접이해당사자 단체인 한국화재보험협회 고문(비상근)으로 재취업해 현재까지 월 200만원씩(17개월간 총 3400만원)을 받았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들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 실시 후 소방방재청이 직접 나서서 소방관들에게 개인당 할당량까지 나눠주면서 보험가입을 독려하도록 해 "소방관을 보험판매원으로 전락시켰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이 전 청장이 재임기간에 추진했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무난히 시행에 들어갔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업계 구성된 한국화재보헙협회가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고문’으로 채용해 소방관들에게 보헙가입 독려까지 막후에서 배후조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 전 청장의 재취업심사를 담당했던 안행부 공직자윤리위도 부실심사로 취업을 용인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화재보험협회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 청장 재임기간 동안 체결한 양해각서와 캠페인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봤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가능’ 결정을 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이 전 청장이 차장과 청장 재임기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화재배상보험제도와의 업무관련성은 전혀 심의하지 않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업체 중에서 10개사가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원사라는 것도 간과하는 등 엉터리 취업심사를 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점검, 화재예방교육, 소화시설 점검 및 방재컨설팅 등 화재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 자체도 소방방재청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진 의원은 "안행부 공직자윤리위가 이 청장이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와 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업체로 구성된 화재보험협회간의 연관성을 간과하고 부실한 취업심사로 취업을 허용해준 단적인 예"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재취업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전 청장은 협회 고문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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