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간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한 정부의 5·24조치 이후에도 재외국민들은 북한을 왕래하면서 경협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이에 따라 내외국민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든가 재외국민에게도 구속력을 갖추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일부가 김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77건에 90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 추정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경제협력 분야에 21건 22명, 사회문화 분야에 45건 56명, 인도적 지원분야에 11건 12명으론 나타났다.
경제협력 분야 북한 방문자를 국별로 보면 홍콩 거주자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9건, 중국과 일본이 각 1건이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미국이 16건, 일본 10건, 중국 9건으로 집계됐고 인도적 지원분야는 11건 모두 미국 거주자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국민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우리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는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하고 법무부의 출입국 절차를 따라야 한다.
5.24조치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된 2010년 이후에도 재외국민은 북한을 왕래했다.이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모두 21건이며 이들의 체류기간은 최장 41일에 이른다. 30일 이상 체류한 인원도 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교역대금 회수는 물론, 새로운 무역과 공장설립, 공동투자사업 협의 등을 위하여 상시로 방문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24조치 이후 우리 기업인들의 대북사업을 전면 불허하면서 많은 대북경협사업자들이 도산하거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재외국민의 경협사업 방문 승인은 허탈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기본 취지는 우리 국민의 대북교류를 안전하고 일정한 기준에 맞춰 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차별화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민간분야의 대북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개방과 통일과정을 단축하는 첩경임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에 준해 우리 국민의 남북교류협력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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