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아오다 미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8일 오전 10시부터 김 대표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로 압송된 김 대표는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식과 부동산 등 224억원 상당의 유 전 회장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전날 인천지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김 대표가 소유한 유 전 회장의 주식과 부동산 등 차명재산 224억원가량을 찾아냈고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7만4114㎡)와 비상장주식 120억원 어치를 가압류했다.
검찰은 정부가 추산한 세월호 참사 비용 600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김 대표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대표가 차명재산 관리 사실을 부인하고, 상당한 재산을 이미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은닉재산 확보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또 해외에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수사와 차명재산 확보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시한을 감안해 오는 9일 오후까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잠적하자 미국 정부와 공조해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달 4일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오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한달여만인 7일 김 대표는 미국에서 추방됐고,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김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인도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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