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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송혜교 같은 '모범납세자' 年 1000억 탈루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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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들 세무조사 유예기간 후 탈루혐의 밝혀져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추징액 내고 있어
-"모범 납세자가 실제 '모범 납세자'가 아니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 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추징액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송혜교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세금유예기간을 이용해 25억원을 탈루하고, 그 후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9년에서 2010년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각각 549명과 546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3년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이 지난 후 각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액은 2009년에는 925억원, 2010년에는 947억원이었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3년 후 14건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797억원의 추징액이 부과됐다. 특히 2012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서는 3년의 우대혜택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건의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295억원이 부과됐다.


김영록 의원은 “매년 선정되는 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실제론 `모범`납세자가 아니라 `유예`납세자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민모독”이라며 “국세청의 편법 홍보 욕심에 국민이 속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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