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세무사 직무정지 '철퇴' 맞았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송혜교의 세금 탈루에 관여된 회계사 A씨에게 직무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제85차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8명의 세무사 및 회계사는 모두 '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의 중징계까지가 각각 내려졌으며 25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송혜교의 탈세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김모 회계사에게는 직무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김모 회계사는 송혜교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비·교통비' 항목에 대해 55억원을 영수증 등 지출증빙 없이 신고했음에도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그 중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제출해 54억원 가량에 대해 아무런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12년 서울지방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5억원 가량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고 송혜교는 조사를 받은 뒤 누락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혜교 세무사, 직무정지라니" "송혜교 세무사, 송혜교 때문에 1년 수입 끊겼네" "송혜교 세무사, 송혜교는 처벌 없나?" "송혜교 세무사, 유야무야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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