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민은행이 올해 안에 법인세 4000억원 정도를 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순이익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올 안에 최종심인 3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이유는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았기 때문.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법인세를 환급받게 될 경우 연간 순이익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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