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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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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55)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했지만"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송 의원이 지난달 24일 직접 재판부에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써낸 것과 동일한 진술이다.


변호인은 이어 "송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구체적 일시나 장소를 모두 기억하지는 못한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해 놓은 날짜에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 및 휴대폰 통화내역 상 기지국 위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송 의원이 이 대표를 만나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주에 1차례씩 기일을 잡고, 재판일에는 하루종일 이 사건만 심리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송 의원은 불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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